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작성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맺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호 협의로 작성한 이 계약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하는 것 외에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유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가 받을 임금, 일하는 시간, 쉴 수 있는 날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속한 대로 일을 시키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을 갖춘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필수 기재 사항
- 임금
-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임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기본급 외에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각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하루 또는 일주일에 실제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휴일
- 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장소와 맡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와 담당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인사이동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은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 조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몇 가지 예를 들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계산 및 지급 방법, 퇴직, 퇴직급여, 모성보호,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추가 기재 사항
-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중 어떤 날에 일하는지, 그리고 그날의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꼭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보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2. 법에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Q3.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어요. 문제가 될까요?
- A3.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늦더라도 규정에 맞게 작성하고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 체결일은 작성일이 아닌 최초 근무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서로 오해 없이 원활한 근로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