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 차별시정 신청, 이렇게 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동료와 비교해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불합리한 차별이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차별시정제도란?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이나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차별시정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차별시정 신청 자격, 꼭 확인하세요!
- 회사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 형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는 물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 파견: 불법 파견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본인만 신청 가능: 차별을 직접 경험한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차별을 경험했다면 본인 스스로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별시정 신청은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차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서 차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 휴일, 휴가 차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서 차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안전, 보건, 재해보상 차별: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산업재해 보상 등에서 차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정규직에게만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복리후생 차별: 식대, 교통비,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 제도에서 차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고용 차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차별이 계속될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관서 중 편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으로,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 산업안전,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차별시정 신청 접수 및 처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5. 차별시정 신청, 어떻게 진행될까요?
- 신청
- 차별시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심문
-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서면 조사, 출석 조사,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당사자들을 불러 심문을 진행합니다.
- 판정
-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결과를 토대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정합니다.
- 시정명령
-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에는 차별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심
-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행
-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함께 만들어 가요!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당한 차별대우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6)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