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급여,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받으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앞둔 사회 초년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수습 기간'과 '급여 90% 지급'이라는 문구에 혹시 당황하셨나요?
많은 기업들이 수습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습 기간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수습 기간이란 정식 채용 후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서 업무 훈련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 기간은 보통 3개월로 운영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넘더라도 급여를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 정확히 어떤 직종이 포함될까요?
단순 노무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별도의 수습 기간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직종들이 포함됩니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주차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세탁원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수습 기간에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약속된 시간을 초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정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수습 기간, 부당한 급여 대우 대처방법은?
만약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수습 기간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수습 기간과 급여에 관한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습 기간,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수습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응력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문화와 업무 방식을 경험하며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