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량유지비, 각종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월급 외에 다양한 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 수당들이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4가지 핵심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4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기성: 정해진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1개월, 2개월, 분기별, 연간 등 지급 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일률성을 인정합니다.
- 고정성: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추가적인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다음은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상여금 등 자주 문제가 되는 수당들이 위 4가지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대
- 원칙: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복리후생적인 목적이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주의: 식사 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
- 원칙: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업무용 차량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전 직원 또는 일정 직급 이상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 판결했습니다.
- 주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 원칙: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주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 원칙: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재직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재직 조건을 무효로 보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일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주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수당
- 근속수당: 근속 기간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직무수당, 직책수당: 특정 직무나 직책을 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술수당, 자격수당: 특정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지포인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절, 휴가 수당: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분쟁, 미리 예방하려면?
통상임금과 관련된 분쟁은 기업에게 큰 부담 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임금 체계 점검: 현재 지급하는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미리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사 합의: 임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노사 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최저임금법 등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 전문가 자문: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판례는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 체계를 설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