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 전 필독!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급여나 근무 시간 등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 모두가 만족스러운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증거자료 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예외 없이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5가지 핵심 정보
근로계약서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기지만, 특히 다음 5가지 핵심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 시작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시작일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 근무일 및 휴일: 일주일 중 어떤 요일에 일하는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명확히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 유급 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2025년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의 주휴수당은 39,440원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미리 정합니다.
- 출퇴근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 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2014년 9월 19일 이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일 최대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임금: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받는지, 언제 임금을 받는지 명확히 합니다.
-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은 반드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받아야 하며, 물건이나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1년 동안 일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했거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7.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쉽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 근무지, 업무내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근로계약 위반 시 사업주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3.3% 원천징수 조항: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무급휴일 조항: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일을 부여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 조항: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용한 어플 추천
토스뱅크 앱으로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3분 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 토스 앱 > 전체 탭 > 사장님 > 쉬운 근로계약서 관리하기
- 아르바이트생: 토스 앱 > 토스뱅크 > 상품 찾기 > 서비스 > 쉬운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알바생이 직접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바 시작 전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