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수당 계산법: 시간대별, 조건별 상세 안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의 근로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보다 더 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근로 수당의 정의, 계산 방법, 다양한 조건과 사례별 수당 계산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야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정확한 수당을 지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간근로의 정의 및 수당 지급 기준
야간근로란 법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인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이며, 야간근로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으로, 이 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가산 수당: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야간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야간근로 수당 계산법
야간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1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기본 임금(100%)에 야간근로 가산 수당(50%)을 더한 값입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시간대에 3시간을 근무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은 45,000원이 됩니다.
- 계산식: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시간
주의사항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근로에만 적용됩니다.
-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별 야간근로 수당 계산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더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총 100%의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시간
만약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근무한 경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예시: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제외)
- 오후 6시~10시 (4시간) : 연장근로수당 = 10,000원 × 1.5 × 4시간 = 60,000원
- 오후 10시~오전 2시 (4시간) : 연장+야간근로수당 = 10,000원 × 2.0 × 4시간 = 80,000원
- 총 수당: 60,000원 + 80,000원 = 140,000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는 주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50% 가산)과 야간근로 수당(50% 가산)을 모두 적용합니다.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 휴일 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 × 2.0 × 휴일 야간근로시간
만약, 통상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12시부터 24시까지 (총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근로 시간은 11시간입니다.
- 12시 ~ 20시 (8시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 수당 = 10,000원 × 1.5 × 8시간 = 120,000원
- 20시 ~ 22시 (2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 초과)
- 휴일 8시간 초과 근로 수당 =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
- 22시 ~ 24시 (2시간):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합니다. (8시간 초과 및 야간 시간 포함)
- 휴일 8시간 초과 야간 근로 수당 = 10,000원 × 2.5 × 2시간 = 50,000원
총 수당: 120,000원 + 30,000원 + 50,000원 = 200,000원
야간근로 제한 규정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야간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야간근무가 가능하며,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 시 유의사항
- 휴게시간: 야간근로 중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일정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직 근무: 당직 근무가 본연의 업무와 다르다면 야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시 대처: 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야간근로 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다양한 사례와 계산법을 통해 야간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확한 임금 지급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